미국 SEC, 기후공시에서 스코프 3 공시 제외
2024.0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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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SEC가 지난 2022년 3월 공개한 초안은 스코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나 스코프 3 배출량이 중대한(material) 기업에 한해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SEC의 기후공시 확정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이번에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아예 면제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과 유럽연합(EU)가 발표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은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연 매출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다만 스코프 3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30년까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면책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 제조 까지의 공급망을 뜻하는 업스트림 공급망과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등의 공급망을 뜻하는 다운스트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 탄소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데다 배출량을 협력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돼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 기업들은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배출량 데이터 수집과 공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승리"
로이터는 SEC의 기후공시안이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초안보다 완화된 것은 SEC 기후공시 기준의 완화를 위해 로비에 나섰던 미국 기업과 기업 단체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더 강도 높은 기후공시 도입을 서둘러 도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SEC가 기후공시 기준을 확정하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표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SEC 대변인은 기후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공시기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초안에서 어느 정도 수정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SEC 관계자들은 기후공시 의무화가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우려가 증폭됐다.
일부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도 기후 관련 규제는 SEC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기후공시가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고 투자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지난해 10월 전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후공시 초안에 대해 약 1만6000건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기후공시가 확정되면 어떤 법적 분쟁에서도 살아남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증권 규제 전문가인 존 커피 콜롬비아대학 로스쿨 교수는 “기후공시기준이 엄청나게 완화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으로 확정돼도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소비자와 투자자 단체 베터마켓(Better Markets)의 벤 쉬프린 증권정책 담당 이사는 “스코프 3 공시가 중요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정확한 정보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SEC가 지난 2022년 3월 공개한 초안은 스코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나 스코프 3 배출량이 중대한(material) 기업에 한해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SEC의 기후공시 확정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이번에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아예 면제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과 유럽연합(EU)가 발표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은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연 매출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다만 스코프 3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30년까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면책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 제조 까지의 공급망을 뜻하는 업스트림 공급망과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등의 공급망을 뜻하는 다운스트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 탄소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데다 배출량을 협력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돼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 기업들은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배출량 데이터 수집과 공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승리"
로이터는 SEC의 기후공시안이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초안보다 완화된 것은 SEC 기후공시 기준의 완화를 위해 로비에 나섰던 미국 기업과 기업 단체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더 강도 높은 기후공시 도입을 서둘러 도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SEC가 기후공시 기준을 확정하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표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SEC 대변인은 기후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공시기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초안에서 어느 정도 수정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SEC 관계자들은 기후공시 의무화가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우려가 증폭됐다.
일부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도 기후 관련 규제는 SEC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기후공시가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고 투자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지난해 10월 전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후공시 초안에 대해 약 1만6000건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기후공시가 확정되면 어떤 법적 분쟁에서도 살아남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증권 규제 전문가인 존 커피 콜롬비아대학 로스쿨 교수는 “기후공시기준이 엄청나게 완화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으로 확정돼도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소비자와 투자자 단체 베터마켓(Better Markets)의 벤 쉬프린 증권정책 담당 이사는 “스코프 3 공시가 중요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정확한 정보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